무분별한 해루질 행위 특별지도단속 실시 수산자원보호, “함께해(海)요” 부안군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군내 해수욕장,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해루질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여름철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어업인의 경우 해수면에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서도 안된다.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여름철에 해루질 행위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면 과태로 80만원이 부과됨으로 탐방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금어기가 6월 21일부터 8월 20일, 해삼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31일로 해루질 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여름철 휴가철과 맞물려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해 수산동식물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9-04 0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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