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누구에게나 씻을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거나 유사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14 00:56:4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실시간 추천 뉴스
교육/문화
읍.면 네트워크
가장많이본뉴스
제호 : 부안서림신문 본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7(2층) Tel : 063-583-7070 팩스 : 063-584-7071 e-mail : buan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석기 편집인 : 이석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기 청탁방지담당관 : 이석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석기
Copyright 부안서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