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10월 말까지 집중단속,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 부안해경(서장 고유미)은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매년 8월경 전북해역(부안-고창)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업종 간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을 동원하여 해·육상 입체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근해 안강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근해통발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9-04 0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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