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소액인 3만원 이하 금액의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군의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9.16 기준)은 총 2,500여만 원에 1,155건으로 납세자의 착오신고 및 이중 납부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보내고 문자로도 안내하지만, 소액이면 납세자가 관심을 두지 않거나 전화 금융사기로 오해하여 환급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낮다. 이에 부안군은 소액환급금의 경우 환급안내문에 환급금 기부동의서를 동봉하여 발송했고, 환급 대상자가 기부를 원하는 경우 기부동의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580-4257)로 전송하면 된다. 기부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사용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소액환급금 기부를 통해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군은 소액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업무 효율성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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