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부안군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및 신청 안내하고 부안경찰서와 협의 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후 지정구역에 범죄예방시설물(안내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다. 부안경찰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부안군과 합동 현장조사 실시, 지정 구역의 범죄 위험도 분석 및 예방 진단하여 지정구역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구역 지정 이후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할 예정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500m이내 구역으로 아동 범죄 위험이 있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시설물이 필요한 일정 구역을 의미한다.
최종편집: 2025-05-10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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