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기)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군민의 불편사항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이현기 위원장이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심하며 특히 부안군은 도내 시군에서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며 봉투 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오디 재배 나이가 60~70대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 농가 육성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진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보다 패널티가 더 많음을 지적하고, 특히 패널티 38억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군내 15개 사회단체의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 최고와 최저간 약 4000만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인건비 책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자유치 1조 4000억원 사업 중 특히 새만금챌린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포함한 새만금 관련 사업이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며 부안군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세 의원은 “부안군 대표축제 캐릭터 개발 용역에서 개발된 캐릭터가 정체성, 상징성은 물론 차별성이 없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로컬푸드직매장에 군내 농가들의 생산품이 명절 선물세트 포장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로컬푸드직매장이 오히려 군내 시장 상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복합커뮤티니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근무인원 대비 효율성 등을 다시 고려해 직영운영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대 의원은, “제3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기업유치 방안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푸드앤레포츠타운 구축사업 공사현장에서 레포츠타운 내 도로의 경사도가 매우 심해 겨울철 폭설 대비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계속되는 기후위기로 겨울철 축산재해 발생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수 의원은, 로컬푸드 농가 육성에 치중할것이 아니라 판매망 확충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부안군이 새만금사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군내 유치를 추진한 생태해양박물관 등 대형 국가사업의 대부분이 김제로 갔다”고 질책했다.
또 이 의원은, 유기견으로 여성농업인, 운전자 등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유기견 관리 및 피해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해 2년전 265억원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중도금과 잔금, 이자 등 279억원 가량을 납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계약파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마제 농촌테마파크 조성에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주차장에는 장기주차 된 차가 많고, 운영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작년 6월 어업지도선 관리소홀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5억 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박태수 의원은, “과속 단속카메라의 과한 설치로 군민들이 범칙금을 내고 23번 국도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신호기 교체시설로 예산을 세우고 근거법령 없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법령 위반이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부안군이 자전거 도로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며,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 대여소 설치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두례 의원은, 군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옹기종기문화센터(구 노인여성회관) 수강료 폐지 검토를 요구하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 훼손으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를 지적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기간을 피해서 내붙이는 등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