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제416회 임시회에서‘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말 시행된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골자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산악지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특별법에 관련 특례가 반영됨으로써 그 길이 열렸다. 특히 김정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산악관광을 진흥한다고 해서 도내 산지와 산림을 난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조례안의 입법 취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 산악관광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에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이다.
최종편집: 2025-05-10 0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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