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도내 공공형 키즈카페의 설치를 위한「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부안군, 진안군, 순창군 등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의 해법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설립이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추세다”며, “전북자치도의 경우 공공에서 운영 중인 놀이시설이 특히나 부족한 만큼, 최근의 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는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13개의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육복지 확대의 관점에서 시군당 최소 1개 이상의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을 목표로 전반적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0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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