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 금지와 사전 신고 절차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홍보 사항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사전 신고 절차 준수▲불법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 등이다.소철환 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사전에 신고·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을 지피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4-19 21:34:1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실시간 추천 뉴스
교육/문화
읍.면 네트워크
가장많이본뉴스
제호 : 부안서림신문 본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7(2층) Tel : 063-583-7070 팩스 : 063-584-7071 e-mail : buan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석기 편집인 : 이석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기 청탁방지담당관 : 이석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석기
Copyright 부안서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