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는 지난 25일 부안군 계화면 한 주택 부근에서 발생한 야외 화재가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는 주택 소유주가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길이 목재 팔레트 등으로 번져 발생했으며, 소방서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총 8대의 장비와 24명의 인력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17분 만에 완진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안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봄철 농번기와 연계된 불법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날씨와 바람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6-02 21:22:3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실시간 추천 뉴스
교육/문화
읍.면 네트워크
가장많이본뉴스
제호 : 부안서림신문 본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7(2층) Tel : 063-583-7070 팩스 : 063-584-7071 e-mail : buan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석기 편집인 : 이석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기 청탁방지담당관 : 이석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석기
Copyright 부안서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