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이 쌓여있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있는 등 위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만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길웅 서장은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며, “평소 비상구 및 피난 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4-26 0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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