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여행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국립공원 내 캠핑카·차박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성수기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흡연·오물투기·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 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을 성수기에는 야간에 캠핑카, 차박, 취사, 야영행위와 해루질 기간 무단주차 등에 대해 집중관리 할 예정으로 탐방객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육관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가 늘어나기에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6 0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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