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40여억원을 들여 터미널 인근 구.장수목욕탕 부지에 시설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곳 현장에서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발견되며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추가 공사비 발생과 함께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 법적 판단, 행정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건설교통과 김상일 과장은 “주차장 부지는 약 3,139㎡ 규모로, 공사 중 지하에서 1980년대 환경법 제정 이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폐기물이 발견됐다”며 “현재 드러난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완료했으며, 향후 추가 매립 폐기물까지 처리할 경우 약 11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강세 의원은 “폐기물 처리비로 11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비 초과”라며 “군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민들에게 공식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더욱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폐기물이 계획적으로 매립된 흔적이 뚜렷하다”며 “이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폐기물 처리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추가 비용을 군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공사가 폐기물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법적 판단 이후 사업 방향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일 과장은 “현재 공사는 중지 상태이며, 환경부에 법적 해석을 질의 중이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책임 주체와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의원도 “1987년 이전 매립의 경우 법적 규제가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는 현장 확인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며, 법적 판단 결과가 나온 뒤 폐기물 처리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문제가 아닌 공공재산 관리와 환경 책임 문제로 확대되며, 향후 부안군의 대응 방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