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 주차장, 공장, 터널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조치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차고·주차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소방 동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작은 주차장이라도 설계 단계에서 소방 당국의 검토를 받아 화재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를 빨리 알릴 수 있는 경보 장치와 화재 감지 설비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연기와 불길을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장과 산업시설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리튬 전지를 다루는 공장에는 시각 경보 장치 설치가 추가되고, 가스를 사용하는 공장에는 가스 누출을 알리는 경보 장치 설치가 확대된다. 터널과 대형 시설에는 물을 이용한 화재 진압 설비 기준이 강화돼, 사고 발생 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부안소방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군민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길웅 부안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불이 나기 전에 위험을 막는 데 초점을 둔 변화”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차장과 공장 등 생활 주변 시설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6 0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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