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일부 언론과 특정 세력이 제기한 ‘가족법인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충분한 검증과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왜곡해 정치적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며 시점과 의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했던 내용으로, 당시 지역 언론과 부안 군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이미 소명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만약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민주당 공천과 군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이미 철저한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판단 속에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CCTV 설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군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련 활동을 즉시 정리했다”고 밝혔다. 2019년 군정질문에서 CCTV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마을 이장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주민 안전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한 결과였다”며 “고장 난 CCTV가 방치되고 예산 부족으로 수리조차 못 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의 책임 방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정질의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부안군의회 사무과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관련 법과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신중히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질의 내용은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민 안전이라는 공공적 권리를 강조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가족기업 특혜’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해당 업체는 가족기업이 아닌 독립된 주식회사”라며 “군의원 당선 이후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표직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완전히 정리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 평가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개인을 넘어 당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사실과 악의적 네거티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지방선거 승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적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에 따라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왜곡·허위 보도가 반복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치는 흠집 내기나 음해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부안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6 0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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