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알리고,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시비나 감정싸움이 아닌,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특히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부상을 입거나 출동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긴급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 상당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구조·구급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구급대원의 멈춘 손길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폭행은 곧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안소방서는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안소방서는 증거 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구급대원 바디캠 착용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폭행 피해 대원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가동해 현장 대원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최길웅 부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