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장 박생덕)은 지난 11일부터 최근 중동사태 관련 유가 상승을 틈타,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 용도외로 사용하는 행위, 낚시어선 위·변조 판매실적으로 부정수급하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요원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포구 및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 요원들도 배치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석유 및 면세유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해양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9-21 0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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