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슬지 전북도의원의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김슬지 도의원을 도의원 후보 부적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 공관위가 후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김슬지 도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안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원택 국회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의 식사비 72만7천 원을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개인 비용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원택 의원은 당시 자신의 식사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도의원을 통해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번 공관위 결정으로 지역 정치권에는 파장이 예상되며, 향후 수사 결과와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 2026-04-25 2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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