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여행 방식의 변화로 공원 내 캠핑카 및 차박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행위와 무질서한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름 성수기(7.13~8.18) 동안 야간 특별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상행위, 취사, 야영,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반려동물출입, 출입금지 구역 진입 등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여름 성수기 기간에는 밤 시간대의 캠핑카 배치, 차박, 취사, 야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므로 탐방객의 주의를 당부하는 바이다. 이용욱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기존 불법 행위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가 활동의 변화로 차박, 캠핑카 등 새로운 형태의 무질서한 행위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8-04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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