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국립공원.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7.20~8.4까지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가 지난 20일부터 8월 4일까지를 야영ㆍ취사행위 등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불법주차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만~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1-19 21:18:1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실시간 추천 뉴스
교육/문화
읍.면 네트워크
가장많이본뉴스
제호 : 부안서림신문 본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7(2층) Tel : 063-583-7070 팩스 : 063-584-7071 e-mail : buan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석기 편집인 : 이석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기 청탁방지담당관 : 이석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석기
Copyright 부안서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