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무섭지않은 ‘부안군과 군의회’ 행태   지난호 서림신문 `이석기 칼럼`의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어떤 돌덩어리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읽은 군민들로부터 부안군의회와 부안군 집행부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두기관이 본질을 들여다 보기에 앞서 군민들과 ‘이석기’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부안군의회와 부안군 집행부가 ‘공식적인 군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질문서를 미리 주고받는 짜고치는 짝짝궁 군정질문과 답변’이라는 내용에 ‘조례에 따른 적법한 의회일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의 본질은, ‘모르는체’ 시치미를 떼고 합리화 하려는 이들의 태도에 더 화가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필자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요지를 미리 받는 것은 부안군의회 조례에 따른것이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국회나 도의회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도 “군의원들의 질문요지를 미리 집행부에 건네는건 부안군의회 조례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짜고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들과 일부 군민들의 이야기는 “이석기 대표가 규정을 잘 모르고 쓴 글이다”는거다. 어처구니가 없어 쓴웃음만 지어진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정서와는 맞지않다’는 거다. 본질을 이야기 하는거다. 치지재월(置指在月)!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휘었다고 딴지를 거는 꼴이다. 지난 칼럼에서 이야기 했듯,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행정에 관한 질문 대부분이 부안군 행정의 정책에 대해 궁금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묻는 것이다. 그런만큼, 질문서를 미리 행정에 전달할 경우,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군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행정업무와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로 ‘빼고 넣고’가 가능함에 따라 부안군민만 바보취급 당한다는 염려의 글이었다. 본질을 ‘모른체’ 하는 부안군의회와 부안군에 묻고 싶은게 있다. 4년전인 2020년 11월 13일자로 만들어진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군정에 관한 질문의 5호를 보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군정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군정질문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조례는 필자도 모를뿐더러 부안군민중 몇사람이나 알고 있으며 설령 알고있다해도 이 조례가 적절하게 잘만들어졌다고 호응하는 군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에대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입만열면 ‘부안군 발전을 앞당기고 부안군민을 위한다’는 이들 두 기관에 묻고싶다. 4년전인 지난 8대 군의회에서 만들어진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군정에 관한 질문의 5호가 부안군민이 이를 원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부안군의회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만든 조례인가 묻고싶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집행부인 부안군의 요구에 따른 것일터, 이는 부안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부안군의회가 부안군 집행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되었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국회나 도의회가 시행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의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터라 부안군의회도 이에 따랐다면 이는 이미 선진의회이기를 포기한거다. 누가보아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잘못되었음에도 남이하닌까 우리도 하자는 식의 조례제정은, 군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군정에 관한 질문의 5호, ‘군정질문 시작 24시간 전’을, ‘시작 후 24시간 전까지’로 바꿀생각은 없는것인가.
최종편집: 2024-11-03 0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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