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과거 일부 시·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시·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