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는 최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19에 대한 거짓·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이 크게 강화됨을 알리며, 군민의 협조 및 책임 있는 신고 문화를 당부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개정된 법에 따라 거짓·허위 신고는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100만~200만 원에 불과하던 처벌 규모는 두 배 이상 상향되어 엄중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거짓 신고는 실제 출동을 유발하여 소방력을 낭비하고, 정작 긴급한 이웃의 골든타임을 위협하게 된다. 신고 단계에서 재검증 없이 출동이 예정되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장난전화(허위신고로 인식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동을 유발하면 과태료와 법적조치의 대상이 된다. 단, 신고 단계에서 출동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장난전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최길웅 서장은 “거짓 또는 허위신고는 소중한 소방 인력을 낭비하고 실제 긴급상황의 출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신고 문화가 안전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서장은 “119는 진짜 위급한 사람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