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선박(어선) 불법개조 (증·개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의 무단 증·개축 등 불법개조 행위는 복원성을 저하시켜 침몰,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양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기준) 관내에서 적발된 선박 불법개조 단속 실적은 총 61건에 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단속 전인 11월 8일(일)까지 특별단속 전 불법개조한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 및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사전 예고에 나선다. 이 기간 어민 및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단속 취지를 홍보할 방침이다. 이어 11월 9일(월)부터 12월 6일(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육·해상 합동 특별단속에서는 ▲선체 주요 치수(길이·너비·깊이) 임의 변경 ▲검사 후 구조물 무단 증설 ▲기관 및 전기설비 불법 변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불법개조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해상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해양종사
최종편집: 2026-11-04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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