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초까지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취 음주 운항으로 인한 출동 등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목표로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말연시 기간 특유의 낮은 수온과 기상악화는 음주운항 사고 시 인명피해 위험성을 크게 높여 단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적발된 음주운항을 분석한 결과 출항 전 음주 시기가 약 80%로 나타나 출항 전 음주 측정을 강화하고 사전 홍보 활동을 통해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예방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경비함정-파출소 간 협력을 통해 지그재그 항해 등 음주 의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서영교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철저히 근절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1 0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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