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장 박생덕)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4일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부안해경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 선저폐수,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와 잠수펌프 등을 이용한 선저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부안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업인 대상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어구를 되가져와 육상에 반납하도록 계도하고,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의무, 유실어구 신고의무제 신설 등 수산업법 개정사항을 홍보 할 계획이다.